대통령 관저를 포함해 국가 기능과 안보상 필요한 공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관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감사원장, 국방·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에게 지금처럼 공관이 제공돼야 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더욱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물론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도 관사라는 이름으로 공관이 제공되고 있다. 국가원수와 극소수 최고위 공직자에게만 공관이 제공되는 선진국과 대조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일본에서는 총리와 대법관에게만 공관이 제공된다고 한다.
공관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고위 공직자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니 청와대 영빈관을 정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공관 유지의 필요성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년 자녀 거주 금지 등 공관 운영 기준을 정하고 운영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