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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면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가야 할 판국이다. 신고 핵심요건인 실명계좌 문제를 은행에 맡기는 과정에서 법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입 심사를 대치동 학원가에 맡긴 꼴”…외부 위탁규정 없어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이 법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사실상 개정안 통과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 담겨 법이 통과되면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절차 문제는 헌법소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으로 위탁한 것인데,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아 `신고제도로 위장한 금지제도`나 마찬가지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외부에 위탁하려면 그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정부가 책임지고 심사기준을 줘야 하는데, `오리무중`인 제도로 신고를 받고 있어 본질적으로 위헌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대학 입시에서 합격 심사기준을 대치동 학원가에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치코인이 모두 증발하면 결국 공중분해돼 투자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된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너무 모호한 부분 등 헌법소원을 통해 근본부터 따질 게 많다”고 덧붙였다.
실명계좌 확보까지 버틸 자금력이 문제…“수수료도 현금화 어려워”
중소형 거래소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소로 신고한 이후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를 노릴 심산이지만,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미온적이라 그때까지 버틸 자금력이 문제다.
독과점 더 심해져, 사업 다각화만이 살길…NFT 마켓 준비
생존 이후에도 `빅4`의 독과점 체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속에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몸부림은 계속될 전망이다. 빅4와 경쟁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테더·USD코인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이 원화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향후 플랫폼 통화 중에 원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코인이 나오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기는 힘들겠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며 “중소형 거래소 입장에서는 서비스 모델을 좀 바꿔 개인간거래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급부상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지금 당장은 신고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FT 마켓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등 고민할 부분이 많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