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항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해당 직책과 인물이 북한 공식 매체 보도를 통해 아직 확인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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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백두혈통만이 가능해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유사시 제1비서로 등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테면 김여정 부부장이 제1비서를 맡으면서 김 총비서의 어린 자녀가 세습이 가능할 때까지 김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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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한 김정은 총비서의 최측근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제1비서를 맡고 있거나 맡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비서 위임에 따른 정치국 회의 주재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혈통이 아닌 조용원에게 대리인을 부여할 가능성 낮다”고 선을 그었다.
또 새 당 규약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선 “더는 조명록·황병서 같은 사실상의 국가권력 이인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 적화전략’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전장관은 당의 당면 목적 부분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삭제된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적화전략)이 사라진 것으로, “기존에 북한의 대남전략변화(남조선적화 전략 포기) 주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논쟁을 벌여왔지만, 이번 당규약 개정으로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정 규약을 통해 ‘김정은당 완성’이 이뤄졌다고도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전후 규약을 비교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적 지침’에서 ‘영원한 기치’로 바뀌어 그 영향이 희석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규약 내 수령, 김일성, 김정일 호명 횟수도 줄었다. 수령은 15회→8회, 김일성은 47회→9회로, 김정일은 39회→10회로 줄어든 것 같다”며 “김정은 당의 완성 의미를 지닌다. 기존에 북한식 김일성-김정일의 당에서 정통 마르크스시즘 당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선대 영향이 줄고 김정은 체제의 색이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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