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종부세·양도세는 '강화' 재산세는 '완화'

①美발 얀센 백신, 5일 한국 도착 예정
②전·월세 신고제 시작…양도세율 최대 75%까지
③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33번째 야당 없는 '패싱' 인사
  • 등록 2021-06-02 오전 12:05:17

    수정 2022-01-21 오전 9:49:55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존슨앤존슨사 얀센 백신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예비군 등 美 제공 얀신 백신 예약 시작

1일부터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어요.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돼요.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종사자 등이에요.

◆모더나도 접종 시작…30세 미만 군 장병은 '화이자' 맞는다

실제 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돼요.

예약은 접종 물량만큼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기간 내 예약을 못 한 대상자들은 오는 7~9월 접종을 받게 돼요.

얀센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던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해요.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처럼 접종 후 ‘혈전’이 생긴 사례가 해외에서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국에서 얀센 백신 1000만건 정도의 접종이 진행됐는데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 시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어요.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 첫날인 이날 선착순 예약이 마감되는 ‘예약 전쟁’이 일어났어요.

질병관리청은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얀센 백신 예약이 6월1일자로 선착순 마감되었음을 안내한다”며 “예약 취소 현황에 따라 추가 예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공지했어요. 이번에 도입될 얀센 백신 물량은 101만2800명분이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은 5일인 토요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존슨앤존슨즈사와 약 600만회분의 백신을 개별 계약해뒀어요. 그러나 국내 반입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7일인 다음 주 월요일엔 30세 미만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돼요. 어제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첫 물량인 5만5000회분도 도착했어요.

여기에 기존 계획에 없던 얀센 백신 접종이 추가되고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도 오르는 중이라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의 1차 접종’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에요.

◆백신 접종 독려 차원 '백신 인센티브' 제공 시작

정부가 6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백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백신을 맞은 이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먼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즉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8인 이상 직계가족 모임 제한’ 기준이 완화돼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중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어요.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수는 더 늘겠죠?

아울러 요양병원 및 시설은 환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져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보다 편리해져요.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노인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마스크 착용 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공연장의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두 번째/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작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다른 말은 ‘전·월세 신고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구성해요.

◆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으면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1일 이후로 맺은 신규 부동산 계약이나 갱신 건에 대해선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일 경우 30일 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적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돼요.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에요. 다만 임대 기간이 한 달 이내라면 계약을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흔히들 즐기는 ‘제주 한달살이’ 나 ‘출장’ 등이 목적인 경우가 여기 해당하겠죠?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만 있다면 공인중개사 등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계약서 귀퉁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 도장에 적힌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내년 5월 말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양도소득세율, 최대 75%로 증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올랐습니다. 최대 75%까지 증가한 것인데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해당돼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축 등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집을 5억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4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먼저 주택을 2개 소유했을 경우 세율은 60%, 3주택자의 경우 70%가 돼요.

주택 소유 시기별로도 양도소득세는 달라져요. 먼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세율은 40%에서 70%까지 오르게 돼요.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세율은 60%가 된답니다.

집주인에게 매기는 보유세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먼저 재산세는 완화의 움직임이 보여요. 정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 소유자를 재산세 1차 감면 대상으로 염두 중이에요.

기존엔 주택이 공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제는 9억원 이하면 제산세를 내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될 예정이에요.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율은 최대 2.7%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최대 3%까지 올랐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혹은 비조정대상지역에 3채 이상 소유했다면 기존에 최대 3.2%였던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아직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더불어미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가격의 상위 2%만 종부세를 내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예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 번째/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후보가 임명됐어요. 지난 3월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입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패싱’으로 결정됐어요.

◆야당 없는 '33번째' 인사

문 대통령도 김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 반나절만이라고 하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여당 인사들로 구성됐던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번 인사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라고 해요.

33번이나 야당 없이,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서 결정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단 뜻인데요, 이를 두고는 여야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여당에선 “야당이 정부에 매우 비협조적이다”라며 서로를 비난했어요.

김 총장의 임기는 1일부로 시작됐어요. 임기는 2년이에요.

가장 먼저 김 총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게 돼요.

◆김학의 불법출금·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어떻게 지휘할까 주목

사안들이 모두 현 정부와 관련이 있어요.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사건에 연루돼있거든요.

꾸준히 눈에 띄는 주제, 바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죠. 복잡한 사건 개요, 한번 정리해봅시다.

여기서 출금은 ‘출국 금지’를 말한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휘말리면서 차관 임명 6일 만에 사퇴를 선언해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스스로 성접대 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 영상에 김 전 차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수사가 진행됐지만 김 차관은 1·2차 조사 모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후 잠잠한듯 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이 ‘과거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어요. 그리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김 전 차관은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긴급 출국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를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던 모양이에요.

김 전 차관은 진상 조사의 대상자였을 뿐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긴급출금’ 역시 과한 처사였다는 평가예요. 긴급출금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김 전 차관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가짜서류를 만들고 불법 출금 명령을 내렸어요. ‘직권 남용’의 혐의가 발생하는 것이죠.

김오수 총장은 이전부터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분류돼왔어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부의) ‘방탄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 등을 받은 그는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계속해 선을 그어왔는데요, 그 말의 진실 여부는 앞으로 김 총장이 맡게 될 정부연관 사건들을 어떻게 지휘해가는지를 살펴봐야 판가름할 수 있어 보여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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