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와이프도 강제 검사..외국인이 코로나 전파하나?"

  • 등록 2021-03-19 오전 12:00:30

    수정 2021-03-19 오전 7:36: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맨 김인석이 경기도에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인석은 18일 인스타그램에 “저희 집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제 와이프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방송인 안젤라 박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김인석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한국인과 똑같이 외국에 나간 적도 없이 생활하고 있던 외국인들까지 모두 강제적으로 검사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보다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 유학생들, 여행자들의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인석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문화 가정 중에 임신 중인 사람들도 있고 다른 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들도 있다”며 “아무 증상도 없고 방역수칙 잘 지키며 위험한 곳에도 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코로나 검사소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수정돼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로 한국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들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보일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석은 또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올리며 동참을 당부했다.

사진=김인석 인스타그램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전날(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이 나오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집단의 안전과 함께 사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서울시, 왜 이런 비인권적인 행동을…(하느냐) 검사가 만능인가?”라고 지적했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도 “연구소에서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라며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다. 이래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당장 그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레엄 넬슨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경기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외국인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차별은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라면서 “코로나는 국적을 개의치 않는다. 인종이 아니라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근로 환경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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