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희백 변호사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데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내에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는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하자 문제가 쟁점이 됐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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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분당갑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심 승소 판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고된 세월이 기적같은 결론을 이뤄냈다”며 “태풍 때나 나타나는 교통등급 FFF의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교통대책 하나 없이, 교육 대안 하나 없이 정부는 불도저 같은 개발논리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승리는 우리 자녀의 삶, 우리 터전의 미래를 위해 온 몸으로 맞서 싸운 서현동 주민분들의 승리”라며 “110번지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