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찍어 보내라”..잔혹한 계부, 의붓딸 살해 전 성학대

  • 등록 2019-05-03 오전 1:00:00

    수정 2019-05-03 오전 7:42:38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가 지속적으로 딸에게 성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딸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계부 김모(31) 씨는 작년 1월부터 의붓딸 A양(13)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음란물 사진을 전송했다. 김 씨는 자신의 성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까지 보냈다.

손 변호사는 “김 씨가 A양에게 ‘너도 같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강요했다”면서 “A양이 불응하고 대화방을 나가자 A양을 계속 대화방에 불러 ‘왜 (요구를) 따르지 않느냐’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4월엔 A양에게 성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등 계속해 괴롭혔다.

그러던 중 A양의 친모 유모(39) 씨가 우연히 남편 김 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고, 유 씨는 전 남편이자 A양의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A양이)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 등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통화 후 A양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친부가 지난달 9일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하며 이전 범행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경찰이 중대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A양이 살해당했다. 성범죄 신고 18일 만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유 씨는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무안 한 초등학교 근처에 세운 차 안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시신은 다음날 오후 2시께 광수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이날 긴급 체포된 김 씨는 1차 조사에서 단독범행을 주장하다 추가 조사 때 “아내 유 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체포된 유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지난 2일 새벽 자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자백했다. A양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두 사람은 김 씨 단독 범행으로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해 이전에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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