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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올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50% 이상(서울 기준)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둘을 통칭해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부동산 가격(시세)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오를 수밖에 없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 서울 전역에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단독주택보다 더 많이 올랐다. 단독주택이 6.59% 오른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8.03% 뛴 것이다(한국감정원 조사).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없이 집값 상승분만 반영해도 오름 폭이 훨씬 커지게 된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9%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이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8.4%나 치솟은 적이 있다. 업계에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뿐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강북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가졌더라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장 논란이 되는 대상은 집 한 채만 갖고 있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덩달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고가 1주택 소유자들이다. 시세 17억~20억원짜리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세금 폭탄’을 맞아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 갑자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싼 집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를 판이다.
이렇다보니 집 한 채가 전 재산이고 마땅한 소득도 없는 강남권 은퇴자와 노인들 사이에서는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 A씨(62). 그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며 “몇 년 전 대출금을 최대한 끌어다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젠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재기하는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호화주택 소유자라면 모를까 아끼고 모아서 중년에 집 한 채 장만한 사람에게 집값이 좀 올랐다고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고령층에게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거주 목적의 집 한 채만 가진 이들을 투기꾼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1주택 실수요자에게 집은, 그것이 고가이든 저가이든 간에, 삶의 터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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