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21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졌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선 피해자의 상황, 심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의 지위나 또는 우월함, 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열악한 위치에 있고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워 진술에 의존해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입게 될 2차, 3차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물론 나도 안 전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고, 개인적으로야 안 전 지사의 편이다.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이라며 “그러나 엄밀하게 형사사건의 원칙이라는 부분, 또 대법원의 판례 등을 생각한다면 지난해 세워진 대법원 판례 원칙을 이번 1심 재판부가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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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장관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가부 존재 의의가 뭐냐”며 “대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는데, 여가부는 이런 판례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서 안 전 지사 1심 판결 같은 ‘위력이 존재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이 되지 못하게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