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
새로 개통하는 전철 노선 많아 호재
  • 등록 2016-01-01 오전 12:00:00

    수정 2016-01-01 오전 12: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는 토지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반면 새 전철 노선이 잇달아 개통하는 등 호재도 많은 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부활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깐깐해진다.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적용된다.

올해 새로 개통하는 전철 노선도 많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 구간(12.8km)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 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 구간 가운데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오는 2월 개통된다.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2000년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선 개발 공약이 많지 않아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다만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께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할 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개통한다는 목표다.

7월 말 종료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정책이 연장될 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들어간 만큼 재연장될 지는 미지수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 경우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분리 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 유예기간이 끝날 지, 연장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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