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남자 교사 A(51)씨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확인된 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교사 외 여교사 B(55)씨의 성희롱 발언이 드러나 시교육청이 이 여교사에게 학생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 처리된 상태이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를 맡고 있는 3명에 대해선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교사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직위해제 등 엄격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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