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7년·박용성 5년 구형

  • 등록 2015-11-03 오전 12:52:04

    수정 2015-11-03 오전 12:52:0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중앙대가 중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에게 특혜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에 관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범훈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평생 돈과 안락한 생활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고 수많은 제자에게 국악을 강의했지만 단 한 번도 레슨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학교 개혁 조치 가운데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사전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라면서도 “중앙대를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중앙대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으로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행정제재가 불가피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과 두산 측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받아 6314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공연협찬금 3000만원과 현금 500만원,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챙겼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교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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