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에게 특혜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에 관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범훈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평생 돈과 안락한 생활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고 수많은 제자에게 국악을 강의했지만 단 한 번도 레슨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과 두산 측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받아 6314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공연협찬금 3000만원과 현금 500만원,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챙겼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교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