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낡은 저층 주택을 보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생 사업이다.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17곳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은 계획을 만들고 있다.
계획 수립을 마친 17개 구역은 주택 개량비와 신축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6개 구역은 개량비만 지원된다.
주택 신축비는 단독주택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된다. 무주택자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집을 신축하면 금리 0.5%포인트가 추가 인하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융자 신청서와 공사 계약서를 내면 된다. 어르신 주택은 주민등록등본, 중증 장애인은 장애진단서,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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