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차령 7년이상·중량 2.5톤 이상인 시내 노후경유차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휴경유차에 매연저감 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저공해 조치의 유지비용 등이 과다한 노후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한다. 이 때는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모두 24만8779대의 차량에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