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23일(현지시간) 월풀사가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소송과 그에 따른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판결에 대한 투표를 실시, 6대 0으로 이를 승인했다. ITC는 “이들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월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거나 적어도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9.29~82.41% 부과하고, 정부 보조금에 따른 상계관세 0.01~72.3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업계는 ITC의 최종 판결로 반덤핑 관세 부과 규모가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11년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를 각각 5억6800만달러, 4억3400만달러 어치 수입했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월풀측은 “이는 미국 가전업계의 위대한 승리”라며 “특히 우리의 직원들과 소비자들에게 그럴 것”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패소한 LG전자 북미법인은 “우리는 ITC의 판결과 미국 무역관련 법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반덤핑으로 미국 소비자와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다음달 판결이 공식 발표되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