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이자수입 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종합소득세 줄이는 금융상품 가입 노하우
  • 등록 2012-05-10 오전 8:01:00

    수정 2012-05-10 오후 3:10:30

[조윤식 신한PB분당센터 팀장] 최근 부동산 매도로 금융자산이 70억원이 된 분당의 6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최근 10년간 증여사실이 없어 배우자 6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씩 증여(10년 내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한 후 증여세 1800만원을 납부했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감소로 상속세를 2억700만원 절세 할 수 있고 현재 가장 고민인 종합소득세를 매년 919만원 절세 할 수 있어 2년만 지나면 증여세 납부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여성 B씨는 지난해 중도상환이 미뤄지던 주가연계증권(ELS) 5억원이 2년만에 상환되면서 30%의 수익을 지급받았다. 수익이 높아 좋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로 인해 다른 소득과 더해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비과세 상품을 찾던 중 연 4.9%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즉시연금보험은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도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달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상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종합소득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이 3억 원을 초과하면 41.8%(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신설,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현재 4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초과로 낮추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수익과 세금의 관계를 잘 알고 최적의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라도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상품을 가입한다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거액자산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의 분산이다. 10억 원을 연 4% 정기예금에 들 경우 이것만으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연 10%가 넘는 쿠폰수익률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면 금융자산규모 4억 원 이상이면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성년)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증여세가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만큼의 자신의 금융자산이 감소해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방법은 이자수입 기간을 나누는 방법이다. 최근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만기가 2년, 3년 등 장기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고 구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자소득이 한 해에 집중돼 과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있다. 2년만기 기업어음(CP)나 중도상환 없이 2년이나 3년짜리로 만기 상환되는 주가연계증권(ELS)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특별히 주의해서 가입해야 할 상품들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월지급 주가연계증권(월지급ELS)은 금융소득의 특정시기 집중을 막아주는 상품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고려할 만하다.

셋째 방법은 상품을 나누는 방법이다.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특정한 몇 가지의 상품은 비과세되거나 최고세율(41.8%)가 아닌 33%로 원천 징수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이자)는 비과세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비과세채권이고 브라질채권 이자소득도 비과세이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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