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철강재, 건설현장서 퇴출된다..업계 `고무`

  • 등록 2012-03-18 오전 11:00:00

    수정 2012-03-18 오전 11:00:00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앞으로 철근과 H형강 뿐만 아니라 건설용 강판(두께 6mm 이상)도 KS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강협회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에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KS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으로 용접 등 접합(Built-up2)) 형태로 사용된다"면서 "용접 부위 등 접합부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불량 철강재는 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이다. 2010년 중후판 수입물량은 410만톤 정도인데 이는 국내생산량 930만톤의 44%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건설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대략 10% 이상. 수입품 중 상당수가 절단 등 중간 가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돼 문제라고 지적돼 왔다.

철강사 입장에서는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점점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분위기다보니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은 것.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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