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급액표 개정고시`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고시에는 진통제, 당뇨병치료제 등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약목록정비 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하고, 효과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정책을 도입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처방을 받을 경우 보험이 적용됐던 일반약 제품들도 상당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동국제약(086450)의 잇몸치료제 인사돌과 입안연고제 `오라메디연고`, 한미약품(128940)의 구강청결제 `케어가글` 등은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환자들은 보험약가의 30%만 지불하면 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약값의 100%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UCB제약의 `지르텍`, 일동제약의 `세노바액` 등 알레르기치료제들도 대거 건강보험 대상에서 퇴출된다. 한국얀센의 피부질환치료제 `니조랄액`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