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분쟁, 1588-1490 으로

전체 68% 조정성사율 밝혀
  • 등록 2009-01-22 오전 11:33:00

    수정 2009-01-22 오전 12:23:4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업무를 시행한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관련한 분쟁조정 302건이 접수되어, 이중 154건이 조정성립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조정 관련 결과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 분야까지 통합해 총 433건이 의뢰 됐다고 밝혔다.

이중에 217건이 조정성립되고, 조정불성립이 103건, 조정절차중단이 113건으로 전체 68% 조정율을 보였다는 것.

이와관련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실장은 관련자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 조정이 성립되어 사회적 비용의 경제적 비용으로 총 141억1,9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호현 원장은 지난 21일, 창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정원은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588-1490의 전화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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