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이용시 주의사항 5가지

  • 등록 2008-04-10 오후 3:00:00

    수정 2008-04-10 오후 3: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5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1. 신뢰할 만한 쇼핑몰과 거래합니다.

인터넷쇼핑은 사업자와의 연락 수단이 전자메일에 한정되고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업자의 신원정보(상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o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http://www.nts.go.kr/)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확인
o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은 각 시,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

2. 상품의 상세정보를 꼼꼼히 읽고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품의 원산지, 제품번호, 사양, 성능, 기능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송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업체, 에스크로서비스 시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장치가 충실히 마련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합니다.

4.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 둡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물품의 사양·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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