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보름전 계산까지 소급해 발급

오는 7월부터..신고만 하면 연말 소득공제용 제출 가능
대기업 계열사 편법거래 포괄 과세..음식점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 펀드 단위로 과세
  • 등록 2007-01-17 오전 6:00:00

    수정 2007-01-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는 실수로 계산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15일안에 신고만하면 사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합병이나 증자, 감자, 분할, 출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나눠갖는 모든 부당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인세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총수 일가인 대주주가 이익을 취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음식점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확대해주고 해외펀드가 개별 투자자별로 지분을 분산시키더라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중 13개의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은 그룹 내에서 계열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를 합병, 증자, 감자 등을 통한 이익 분여로 예시된 것을 고쳐 출자와 합병, 증자와 감자, 분할 등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신설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로써 모든 형태의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수 있게 됐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딱히 특정 기업의 특정 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간 이익을 나누는 경우를 사전에 막고 과세근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축산물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해주는 제도.

작년말까지 5/105의 세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6/106으로 연장,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6개월 동안 채소나 생선, 고기 등으로 3000만원을 구입한 음식점이 있다면, 작년까지는 이중 142만8571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69만8113원으로 27만원 정도 더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또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현행 출자자 단계에서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 단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과거 일본에서 일부 외국계 펀드가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개별 투자자별로 지분을 분산시켜 과세를 회피한 바 있어, 우리 정부도 개별 출자자가 아닌 조합(전체 펀드) 차원에서 보유지분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당국은 외국인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진전 5년 기간중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비와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적격 증빙 제출대상을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분까지 확대한 후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초과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올해부터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상설화하되 정률로 돼 있던 비과세를 월 20만원내에서 정액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농민이 수용으로 인해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대체농지를 2년내에 취득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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