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회 부원장 | |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지난 2000년부터 2001년 5월에 걸쳐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현 S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 개입, 김씨에게서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은 김흥주씨의 지시를 받아 뇌물수수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일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밤 11시30분을 넘겨 `특가법상 뇌물수뢰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부원장이 여의도 금감원 건물뒤 전경련회관 도로변에서 1억원씩이 담긴 사과상자 2박스와 3000여만원이 든 쇼핑백 등을 김흥주의 지시를 받은 신상식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키로 했다"며 "김 부원장이 사과상자 2박스 등에 담겨진 2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원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신 전 지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공범관계 등을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부원장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인정돼 무거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은 사업상 임야 매입자금 등이 부족하자 골드상호신용금고(현 S저축은행)를 인수키로 하고 금감원 간부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김흥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직무상 관리하던 금고관련 금감원 자료를 유출하고 금고 대주주 유모씨에게 경영권 포기 압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이근영 전 금감원 원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01년 김흥주씨가 옛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 김씨를 만나볼 것을 김 부원장에게 지시한 경위 ▲ 김씨에게서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정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원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특히 금감원 2인자로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손꼽혀온 김 부원장의 평판을 고려할 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확정되자 금감원 직원들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직원 30여명은 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모여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금감원 간부 2~3명이 이번 로비 사건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어, 금감원은 더욱 충격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