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허위증명 등 금융비리 적발-금감원

  • 등록 2002-04-10 오전 6:07:37

    수정 2002-04-10 오전 6:07:37

[edaily 김헌수기자] 영업자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잔고증명을 발급해 주는 등 각종 비리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부문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가동해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영업자금을 횡령한 신협 이사장 등 2명과 분식결산 및 재무제표 허위작성 관련 신협 이사장 등 4명 등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부문 특별점검단은 총괄반, 공시심사반, 벤처기업반, 감찰 1~4반 등 모두 7개 점검반으로 편성돼 해당 분야의 취약항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벤처비리 근절을 위한 코스닥 등록법인 등의 공시내용 적정성 심사 1만349건 ▲주식보유현황 변동보고 적정여부 및 ABS제도를 이용한 부당거래 여부 점검 1630건 ▲허위잔액증명서 발급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점검 신협 96개, 증권사 지점 12개 ▲벤처 투·융자 담당직원 비리 및 보험리베이트 비리 등 점검 26개 점포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자금 횡령사고자인 신협이사장 등 2명을 형사고발하고 회계분식 관련자인 신협이사장 등 4명도 마찬가지 형사고발 하는 한편 매입금지대상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유가증권을 사들인 32개 신협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어긴 13개사에 대해 경고 1개사, 주의 6개사 등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6개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7건 9억36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비리 취약분야에 대해 매달 중점 점검항목을 선정해 필요한 경우 점검반을 합동운영하는 등 점검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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