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는 분석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펀드매니저들은 신뢰성이 낮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는 참고하지 않토록 사후검증 및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사의 투자추천 또는 조사분석 자료가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이 증대돼 이같은 방향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조사분석자료의 신뢰를 높이는 종합적인 규제방안을 올 4분기중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기로 하고 증권사의 경우 분석대상회사에 일정비율(예 5%)이상 투자했는지 여부, 지난 1년간 분석대상회사의 인수업무를 맡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단 한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분석자료에 같이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간 투자 및 인수업무 부서와 리서치 부서간의 차단벽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추천종목 선정근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일정 기간동안 비치하는 한편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 증권사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펀드매니저들이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낮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투신협회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