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무선인터넷 종량제 승인-정통부

  • 등록 2001-04-05 오전 10:00:58

    수정 2001-04-05 오전 10:00:58

[edaily] 이르면 이달중순부터 SK텔레콤의 cdma20001x를 통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이 종전 10초당 17원에서 6.5원(문자정보) 및 2.5원(멀티미디어정보)으로 각각 61.76% 및 85.29%씩 인하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5일 무선인터넷 이용활성화 촉진을 위해 SK텔레콤이 제출한 패킷이용요금제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킷요금제란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는 종전의 서킷요금제에 대비되는 것으로 종량제, 즉 정보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통부와 SK텔레콤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에서의 1패킷의 크기는 종전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평균이용시간 및 정보량을 감안해 512바이트(Bytes)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휴대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금 부담은 이용시간이 많아질 수록 그만큼 더 낮아지게 된다. 특히 SK의 무선인터넷랜카드인 "Free-Wing" 을 통해 노트북, PDA 등 부가단말기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접속관련서비스가 모두 멀티미디어정보로 간주돼 패킷당 2.5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또 음성전화가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통신을 부가통신으로 간주하여 가입비 및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회 접속 데이터량이 1패킷(512Bytes)미만인 경우 이용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수준은 기존 써킷요금수준, 해외사업자의 요금수준, 무선인터넷 활성화 측면 등을 종합·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문자정보 패킷요금은 현행 써킷제 대비 약 69%, 해외 주요사업자 요금대비 약 41% 수준이고, 특히 일본 NTT DoCoMo의 요금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패킷요금제는 cdma 2000-1x망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패킷망 지역과기존망(IS-95A/B) 지역사이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이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즉, cdma 2000-1x 가입자가 cdma 2000-1x망 지역에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기존망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호 단절이 생기고, 써킷요금이 적용되는 기존망 지역에서 전화를 한 다음 이용자가 cdma 2000-1x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존망에 계속 접속되어 있어 적용요금방식이 불가피하게 써킷제로 과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을 비롯한 모든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현재 cdma 2000-1x 서비스지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 제한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은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의 패킷요금제 승인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현재 4만여 cdma20001x가입자를 상대로 패킷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의 요금 인가제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만 국한돼 있고, 한통프리텔 등PCS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패킷요금제를 마련, 정통부에 이를 신고만 하면 된다. 한통프리텔과 엠닷컴은 다음달 칼라단말기가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자체적인 패킷요금제도를 마련해 서울, 대전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cdma1x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LG텔레콤 또한 5월달에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가 도입됨으로서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완화돼 패킷요금제 승인이 국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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