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종합)

수원지법 28일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함께 청구된 아리셀 관계자와 인력업체 대표는 기각
박 대표 중처법 혐의 적용, 2022년 법 시행 이후 첫 구속
  • 등록 2024-08-29 오전 12:12:53

    수정 2024-08-29 오전 12:12:5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리셀 안전보건담당자 A씨와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옛 한신다이아)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60일에 걸친 수사 끝에 이번 사고 원인은 무리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비숙련공 대거 투입, 또 이로 인한 불량률 급증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커진 원인 역시 신규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미비와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구는 정규직만 열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달려있는 등 문제점들이 대거 발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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