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던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부 씨는 술을 마시다가 강 씨와 단둘이 남게 됐고 강 씨가 자신을 훈계하듯 말하면서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했다. 이에 강 씨와 말다툼을 벌인 부 씨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한 듯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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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1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챙겨 들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온 부 씨는 곧바로 강 씨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며 “너 왜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면서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강 씨가 “뭐요”라고 답하자 부 씨는 순식간에 6차례에 걸쳐 흉기로 강씨를 찔렀다.
강 씨는 당일 오전 1시36분쯤 한 편의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해 보니 그는 전과 31범이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부 씨는 18살 때였던 1974년부터 징역형의 실형 10여 건을 포함해 모두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중 폭력행위 관련 전과만 24건에 이른다.
21살 때인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며 총 15년간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악화됐다.
주요 사건을 보면 부 씨는 52살 때인 2008년 8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해당 지인에게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이듬해 1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년 뒤인 2014년 2월에는 아파트 상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해당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고 해 그해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부 씨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2년 10월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부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023년 1월11일 부 씨에게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 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