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인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법)을 다음 달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법안 내용 중 일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야당안(案)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다.
| (그래픽=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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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따르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정책부대표인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고준위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필요하다면 김성환 의원안까지 포괄할 뜻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 차원에서) 상임위 간사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
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십여차례의 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고준위법 처리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게 된다면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원전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는 셈이다.
당장 원전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없어서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고준위법이 제정돼야 주민들을 설득해 (임시저장조인)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며 “올해 법이 제정돼도 고준위방폐장은 2061년에 완공된다. 우리는 원전 혜택을 잘 받았는데 후대에 사용후핵연료 부담을 떠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