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미·일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질서의 변화를 분석해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수출통제 집행기관 간 정보공유와 대러수출 통제 이행 강화 협조에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미중갈등, 러우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와 다변화 움직임에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한 공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러 수출통제는 물론 대중 수출도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은 기존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17일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를 확대하고 제재 리스트에 13개 인공지능(AI) 반도체 중국기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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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배경에서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해 국내 조직과 제도, 협업 체계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를 비롯해 미·일 등 주요국 수출통제 이행 관련 △조직체계 △행정처분 △수사 및 기소 관련 법령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테면 미국은 법무부와 상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여한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를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처 칸막이를 없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행 지침은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면 사법처벌로 5~7년 이하 징역과 수출 물품 등 가격의 3~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처분으로는 교육명령 8시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3년 이내의 처분을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제한은 현재 수출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액수가 적으면 대부분 ‘경고’에 그친 수준이어서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수출통제 제도 강화를 위한 국내 조직·제도·체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