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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같은 해 11월 17일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김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아직 20대인 평범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가 가지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한 동기와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며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