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법(온플법) 제정 등 플랫폼 규제 방향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돼왔던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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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플랫폼 규율개선 태스크포스(플랫폼TF)에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딴 ‘사전규제’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론냈다.
사전규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따로 지정하고, 이들이 자사 우대 등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플랫폼TF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제정을 놓고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가 사전규제를 골자로 한 법 제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EU의 디지털시장법이 애플, 구글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디지털시장법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EU와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격”이라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플랫폼 업계 등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기반한 강력한 규제 방식의 온플법이 도입되면 네이버 등 토종 플랫폼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화 등 플랫폼 규제 도입 전반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방향성을 다시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봐도 법률안 제정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처리와 맞물려 여야 간 빅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플법과 관련해서는 △갑을관계 10건 △독과점 5건 △독과점과 갑을관계를 동시에 규율하는 법안 3건 등 총 18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학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가 힘들어 공정위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반대 여론과 통상마찰 우려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뵌다”며 “공정위로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