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베일 벗은 정치권 코인 투자...윤리ㆍ거래방식 문제 없나

  • 등록 2023-05-08 오전 5:00:00

    수정 2023-05-08 오전 5:00:00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비상식적인 코인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김치코인’인 위믹스 80여만 개(시세 60억원)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2022년 3월 25일)직전 전량 인출했다. 해당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로 분류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의문투성이다. 통상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가상자산은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믹스 같은 자산은 대규모 거래가 흔치 않다. 투자금의 출처와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그는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투자금의 원천이라고 해명했지만 재산 등록 변경 내역을 보면 코인투자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 법안을 2021년 7월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됐다. 윤리의식을 의심받아 마땅한 전형적 공직자 이해 충돌이다.

사실 정치권엔 이미 코인 투자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국회 보좌진들을 대관업무 담당으로 대거 영입했는데 이들을 통해 정치권에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찰의 작품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지만 정치 공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는 물론 공직자의 무분별한 코인 투자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처럼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해야 한다. 미국은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침 여야 의원들이 최근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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