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세대 음대 입시에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세대 음대 교수가 구속됐다.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사진=연합뉴스) |
|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과외를 받은 입시 준비생 B씨와 불법 과외 교습을 하도록 도운 음악학원장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난해 8월 C씨의 청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면서 B씨에게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서 출제 곡을 유출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세대는 입시 실기 곡을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