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열린 대선후보 4명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윤 후보가 거론된 점을 들어 공세를 펼치자, 윤 후보가 반격에 나서면서 등장했다.
윤 후보가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하자, 이 후보가 이같이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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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일단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시죠. 해보시고”라고 말했고, 김 씨는 “안 되면 할 수 없고”라고 답했다.
그러다 정 회계사가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라고 말하자 김 씨는 “응.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이라고 답했다. 정 회계사가 다시 “예”라고 하자 김 씨는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하고 정 회계사가 다시 “예”라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등 윤 후보 측은 일제히 SNS를 통해 “이재명 게이트 녹취록이 허위사실이라고? 여기 있다”며 캡처본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 후보 측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녹취에 어디에 있느냐, 왜 보도가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며 “그럼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게이트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 직후 “윤석열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언급한 김만배의 ‘이재명 게이트’ 발언 시점은 2020년 10월 26일”이라고 알렸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발언의 사흘 전인 10월 23일 이재명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모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3개월 뒤인 10월 23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맞춘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