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부가가치세 공제 못받는 8가지 경우

사업자등록 전 지출과 접대비 등 공제 안돼 주의 필요
  • 등록 2021-10-30 오전 6:00:00

    수정 2021-10-30 오전 6:00:00

[박재석 세무사] 새로 사업을 시작한 50대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무실 인테리어·비품·개인승용차 구입비용을 넣어서 본인이 직접 부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세무서에서 개인승용차 구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해 차량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해주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법에서 정한 불(不) 공제항목에 해당한다면 이를 고려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요.

다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세무서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 사업자가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써 다른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비품이나 직원들과 식사, 간식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가정용품을 사거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식사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업동차 구입과 임차, 유치 비용은 매입세역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자동차란 일반 8인승이하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렌트,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차나 화물용 트럭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수·자동차판매·자동차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SUV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와 관련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 비용과 철거비용 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공제받아 신고한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도 부담하게 되니 잘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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