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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공시가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상가나 사무실처럼 일반영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80억원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 등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기준 상위 2%를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세부담상한은 있습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과도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기존 150%로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올해부터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됐습니다. 납부세액이 작년보다 3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