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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5조 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이른바 ‘문화 동북공정’ 논란으로 반중 감정이 거세지면서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선거권 제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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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한다. 주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은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고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만 5646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