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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관련 세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내년부터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업상속세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지’에 대한 질문에 “가업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공제가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지 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의 경우 50%나 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3%)의 두 배를 넘는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해 승계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광모 LG(003550) 회장은 내야 할 상속세가 7000억원이 넘는다.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과 관련돼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인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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