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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구속 실패한 檢…우병우에 영향 불가피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최 전 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최 전 차장은 바로 석방됐다.
최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은 우 전 수석과 연관돼 있다. 그는 직속 부하였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하는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내사에 돌입하자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벌이고 비선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최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결국 ‘의혹의 정점’에 있는 우 전 수석으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보는 분석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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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법원이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다툼 여지’가 아닌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법원은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최 전 차장이 불법사찰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의혹의 정점’인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묵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의 부당한 좌천에 관여한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세 번째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4번째 소환된 우 전 수석은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박근혜 적폐수사’의 정점인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또 법원이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우 전 수석에 혐의입증과 연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재소환 및 영장청구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아직 우 전 수석의 영장청구를 언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