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사기 예방요령이다.
우선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요구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건연루, 저리로의 대환대출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하야 한다.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나 팝업창도 주의해야 한다.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하는 것도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금융사기를 뒤늦게 파악한 경우 곧바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금 잔액에 대해서는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부당하게 이용됐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연락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