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 한시적으로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
28일 서울시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중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단계)는 27개 사업장 약 2만6387가구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4차다. 이 단지는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1년 만인 2011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년 6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반포지역 최초로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낸 유일한 재건축 단지이기도 하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이주와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2·3단지와 개포시영 아파트도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포주공 2·3단지는 그동안 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공공 기여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다. 개포시영 역시 주민들간 갈등으로 10여 년간 사업이 멈추다시피 했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최근 들어 집값이 1000만~2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불투명’… “차라리 유예받자”
건설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차라리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면제받는 게 사업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재건축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방침을 밝혀왔다. 취임 뒤에는 2주택자 전세 임대 과세 방침도 철회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안전진단 통과 문턱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힘을 받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재건축 단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사업에 탄력이 붙은 단지 위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DTI와 LTV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