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을 규명해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 관련 민원감소 방안과 실질적인 소비자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미국의 경우 각주의 보험감독청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대개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에 불만제기를 하고 보험사가 해결하지 못하면 보험감독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책임소재 여부에 관한 판정이나 과실인정 여부, 보험금액 과소에 관한 분쟁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또 BBB(Better Business Bureau)와 미국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등의 민원 처리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사내민원처리 단계로 금융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사업자에게 민원을 접수해 금융사업자가 처리한다. 2단계는 분쟁해결 단계로 사내민원처리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원인의 적격조건, 민원내용, 민원접수시기 등이 민원처리 대상에 합치될 때 FOS에 제기할 수 있다. 사내민원처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FOS에 접수할 수 없다.
또 영국은 독립금융자문가(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제도도 운영 중이다. 영국 금융당국은 독립금융자문가가 모집한 계약건의 민원 발생과 유지율 실적 등을 점수화해 10년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은 보험에 관한 소비자 상담과 민원은 감독관청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 또는 보험옴부즈만협회가 담당한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의 금융 트러블(trouble) 연락조정협의회에서 민원을 처리한다. 금융소비자의 금융행정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에 대해서 접수받고 있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와의 개별 민원에 대해 중개, 조정 등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