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인한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액은 연간 3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시행 전 카드사 수익감소 추정치(9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줄이는 한편 리스크 관리 강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통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법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 1일부터 1.5% 수준으로 조정했다. 101만 여곳에 이르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간 1925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경감 규모는 연간 3300억원(가맹점당 평균 33만원) 수준이다.
신수수료율 적용으로 약 220만개 가맹점가운데 88%(194만개)가 인하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 3%(6만개)만이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됐다. 2011년 평균 2.06%이던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평균 1.93%로 0.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무이자할부 거래 중단’이라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지만, 카드시장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격비용 부담원칙을 정착시키는 효과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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