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2일 13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9월 초 한 온라인 매체는 강호동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강 씨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뒤이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 씨도 탈세 혐의로 6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트위터에 "산다는 건 드라마와 다르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순이 씨는 3년전 소득을 누락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탈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심지어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 조차도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징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들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여론몰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그들의 고의성 여부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세무사의 과한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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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예홍보대사까지 지냈던 최수종 하희라 씨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봤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 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배 씨가 필요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탈세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활동 준비나 휴식 등 각자 목적이 달랐지만,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배우의 가슴 아픈 사연 과거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배우 S씨가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다. S씨는 2000년 한 기업가와의 결혼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돌연 파혼에 이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연은 이랬다. 기업가 J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고 나이도 10년이나 속였다가 결혼 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J씨였는데, 이에 분노한 S씨의 아버지는 교제를 금지시키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자 J씨는 S씨의 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시가 8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소유권이 오갔고 이 부동산은 월 임대수입 500만~600만원을 보장했다. J씨는 "이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야기된 S씨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약서까지 썼다.
확약서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씨와 동생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과세의 단초가 됐다. 확약서를 쓸 당시에는 파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J씨가 예비 장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S씨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이은 파혼의 충격도 모자라 뒤늦게 세금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위자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S씨의 사연에는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었다.
스포츠 스타도 백전백패 유명 운동선수들도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소속팀과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데 결과는 대부분 패배였다.
호쾌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마해영은 모두 전속계약금 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가 핵심인데, 세금부담이 많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운동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율도 20%에 불과한 반__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30%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해석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전속계약금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K선수와 L선수도 억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가 낭패를 봤고, 현재 K-리그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K선수도 똑같은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K선수는 이동통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 수십억원을 잘못 신고했다가 4억원대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0억원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 와이너리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과세당국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탈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예전부터 항상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있다"며 "다른 고소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비용처리와 소득금액 누락 문제이고,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 구분이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평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스타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거나, 탈세에 공조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세무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금 문제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함에도 이를 알리 없는 스타들에게 추가 대리 비용을 챙기고 마음 고생만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처리 문제는 세무사들 본인 조차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알량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이자 보호막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도 법조항을 핑계로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에게는 1급 보안 정보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당일 아침에야 대상자를 통보하고, 옆 반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얘기인데 굳이 불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예인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의 관계는 한 쪽에서만 삐끗해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