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강원군 간성읍과 거진읍, 토성면 외 2개면 22개리 49.08㎢ 일대를 금강권, 중심권, 설악권 등 3개권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국비 520억, 지방비 70억, 민자 1조5422억 등 총 1조6012억원이 투입되며 권역별로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중심권(12.49㎢)은 내륙과 해양을 연결한 지역으로 가진 전원휴양마을, 홀리 알프스쎄븐리조트, 탑동 썬라이즈리조트가 조성된다.
설악권(30.4㎢)은 관광숙박시설이 주로 들어서게 되며 아야진 리조트, 인흥 종합관광 레저단지, 고성한스타일 월드영상 종합관광·레저단지 등 대규모 종합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이들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암~천진간 도로 등 5개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4월 강원도지사가 승인신청을 했으며 국토부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인 고성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