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보험 가입땐 꼭 특약 확인하세요

치매보장시 보상범위·보상조건 확인 필수
별도 가입·추가보험료 납입 선택특약 꼼꼼히 봐야
  • 등록 2008-08-10 오후 12:00:23

    수정 2008-08-10 오후 12:00:23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령 인구 증가로 실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에게 실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실버보험의 경우 특정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등 특약상품이 많아 상품이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버보험은 가입연령과 보장내용에 있어 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보험을 통칭하는 용어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아 `효(孝)보험`이라고도 한다.

실버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힘입어 지난 2005년부터 수입보험료 및 계약 건수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참고)

금감원은 "실버보험의 경우 대부분 치매간병비, 상해 및 노인성 특정질병 치료비 등을 별도의 가입 및 추가보험료 납입이 필요한 선택특약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가입시 주계약 내용과 선택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보장의 경우 보상범위 및 보상조건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시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사절차가 없는 무심사 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입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심사 보험은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정기(종신)보험보다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건강한 계약자라면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를 거쳐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실버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갱신형` 형태로 설계·판매 중인 만큼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험료 계좌 자동이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갱신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가 계좌로부터 자동으로 인출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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