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0선

  • 등록 2007-12-02 오후 12:00:25

    수정 2007-12-02 오후 12:00:2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테크에 왕도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 노력한 만큼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대표적 절세 재테크 방법인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재테크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07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간추려 봤다. 10가지 체크포인트는 반드시 챙겨보자.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150만원까지,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10.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공제하고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 된다.

▶ 관련기사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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