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車회장 오늘 항소심 속행공판

`외환銀 헐값매각 사건` 속행공판
  • 등록 2007-08-27 오전 6:00:00

    수정 2007-08-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외환은행(004940)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지난 2003년 11월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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