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그린벨트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 수도권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4294㎢와 수원 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7㎢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등)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만1598㎢(68억1237만평)으로 남한 면적의 2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