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수도권 그린벨트, 녹지 및 비도시지역
  • 등록 2007-05-24 오전 11:00:24

    수정 2007-05-24 오전 11:00:2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등 9872.7㎢가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 이상을 구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그린벨트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 수도권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4294㎢와 수원 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7㎢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3년 12월 1일, 나머지 지역은 2005년 12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주거 54평 초과 ▲상업 60평 초과 ▲공업 200평 초과 ▲녹지 30평 초과 ▲용도미지정 27평 초과이고 비도시지역은 ▲농지 151평 초과 ▲임야 302평 초과 ▲기타 75평 초과 등이다. 도시재정비지구는 6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등)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만1598㎢(68억1237만평)으로 남한 면적의 2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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