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부실채권 인수대상도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대상회사의 범위는 ▲국외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투자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정해졌다.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외에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부실채권 인수가 가능해진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가 가능해지는 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