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O 해외부실자산 투자 `자본 10%내 허용`

국내부실채권 인수대상 확대..주택금융공사 등 포함
위험관리위원회 설치..해외투자 리스크 및 타당성 심의
  • 등록 2006-01-05 오전 6:00:10

    수정 2006-01-05 오전 6:00:1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기자본의 10% 범위내에서 해외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부실채권 인수대상도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투자대상회사의 범위는 ▲국외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투자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정해졌다.

해외부실자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리스크를 심의하기 위한 위험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임원,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외에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부실채권 인수가 가능해진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가 가능해지는 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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